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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

thielmann energietechnik gmbh, Kassel 판매, 납품 및 지불 약관

(i) 계약의 체결, 계약의 근거,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양도

a)구매자는 4주 동안 주문(계약제안)에 구속되어야 한다. Thielmann Energietechnik이 이 기간 내에 주문(계약 제안)을 서면으로 받아들이거나 납품을 수행한 경우, 구매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Thielmann Energietechnik은 인도가능성과 기타 계약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주문을 거부한 경우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b)서면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구매자와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모든 계약은 thielmann energietechnik의 판매, 납품 및 지불 약관에 의해 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구매자의 일반적인 약관은 thielmann energietechnik의 판매, 납품 및 지불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다. 구매자의 주문(계약제안)이 구매자의 일반 약관을 참조하고 구매자의 이 일반 약관이 thielmann energietechnik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c)구매자와 thielmann energietechnik 간의 모든 협의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업자 본인이나 권한을 부여한 직원이 구두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협의와 보증 및 계약의 후속 수정에 적용된다.

d)카탈로그 및 브로셔 일러스트, 도면 및 무게 사양은 thielmann energietechnik에 의해 구속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모든 세부 사항에서 주문된 상품의 실행에 대한 권위가 아닙니다.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제안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용 추정치는 thielmann energietechnik에 의해 구속력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우리는 주문 배치 또는 견적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계산, 도면 등과 같은 모든 문서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구매자에게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주지 않는 한 이 문서를 제3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e)구매자를 대신하여 생산된 모델은 구매자에게 비례비용을 부과한 경우에도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재산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f)Thielmann Energietechnik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특히 납품권, 결함의 수정 및 손해배상권의 양도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사전 서면 동의를 거쳐 허용된다.

ii 가격

a)개별 경우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합의가격은 포장을 제외한 출고공장을 적용한다.

b)계약 체결과 합의된 납품일 사이에 4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만 가격 변경을 허용한다. 이 경우, 납품 당일에 유효한 thielmann energietechnik의 가격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합의된 구매 가격에 대하여 10% 이상의 가격 상승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구매 계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thielmann energietechnik이 처음에 합의된 구매 가격에 납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의 추가 권리는 제외됩니다. 구매자가 공법에 따라 법인이나 공법에 따라 특별한 기금 또는 계약이 그의 상업사업의 운영의 일부인 상인이라면, 납품일에 유효한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명단가격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iii 지불 조건

a)Thielmann Energietechnik의 송장은 출하 준비 통지와 송장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별 경우에 다른 어떤 약정도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않는다. 수리와 설치는 14일 이내에 공제 없이 지불해야 한다. Von Thielmann Energietechnik erstellte und bereits verauslagte Frachtrechnungen sind sofort ohne Abzug zahlbar. 환어음으로 지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전 협의에 기초하여만 허용되며, 그들은 Thielmann Energietechnik에 의해 수행에 기초하여서만 받아들여야 한다. 환어음이나 수표의 신용어음은 수금 및 그 후의 사건에 따라 항상 유효해야 하며, 가치 날짜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이 카운터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이다. 환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할인, 요금 및 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환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 할인감액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b)일부 지불이 합의된 경우, 만기가 지난 어음을 고려하지 않고, (1) 상인으로서 상업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구매자가 최소 2회 연속 전부 또는 일부로 지불되고 만기가 지연된 금액이 구매가격의 최소 1/10에 달하는 경우, 잔여채무총액은 즉시 지불해야 한다. (2) 상업자로서 상업등록부에 기록된 인수자는 분할 지불을 14일 늦게 지불하거나 지불을 중단하거나 재판소의 구성이나 파산절차가 자산에 대해 제기되었습니다.

c)구매자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청구를 상쇄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반청구가 논쟁이 없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구매자는 상쇄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계약에서 발생한 청구에 기초한 경우에만 보류권을 행사할 수 있다.

d)만약 구매자가 지불에 뒤처져 있다-또한 연속 2분할 부분적인 지불에 합의하다-thielmann energietechnik은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14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힐 수 있다. 이행하지 않은 유예 기간 만료 후, thielmann energietechnik은 서면 성명을 통해 구매 계약에서 퇴출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e)구매자가 지불에 뒤처지면, thielmann energietechnik은 지불이 만기되었을 때 할인율보다 4%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만약 thielmann Energietechnik이 더 높은 이자율의 요금을 입증하거나 구매자가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더 낮은 이자를 입증한다면, 그들은 더 높거나 더 낮아야 한다.

4. 납품, 납품 지연, 납부 중단 또는 구매자의 재정적 붕괴 경우 납품

a)구속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합의될 수 있는 납품기간 또는 납품일은 서면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납품기간은 계약의 체결부터 시작한다. 그 계약의 개정이 후에 합의되는 경우, 다른 어떤 합의도 없는 한 원래 합의된 인도기간은 다시 시작된다. Thielmann Energietechnik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된 배송일자는 배송준비가 적절히 통지된 후에 준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b)Thielmann energietechnik은 또한 납품 기간 만료 전이나 납품 마감 시한이 지난 전에도 납품-부분 납품뿐만 아니라-할 권리가 있습니다.

c)구매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납품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납품일자 또는 구속력이 없는 납품기간을 초과한 6주 후에 thielmann energietechnik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Thielmann Energietechnik은 이 알림을 통해 디폴트를 입어야 한다. 구매자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이 의도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납품 외에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행이 지연되면 구매자는 또한 서면으로 thielmann energietechnik에게 적절한 유예 기간을 주고 유예 기간 만료 후 구매 물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통지를 할 수 있다. 유예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후, 구매자는 서면서의 방식으로 계약을 퇴출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미한 과실은 구매가격의 최대 10%로 제한됩니다. 구매자가 공법에 따라 법인이며, 특별한 공공자산 또는 상인이며, 계약이 그의 상업기업의 운영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 그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이 의도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구매자의 인도에 대한 청구는 이 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사용한 경우 배제된다. 불가항력, 폭동, 파업, 봉쇄 및 중대한 사용 가능한 업무 중단은 인도기간 또는 인도일의 구속력과 비구속력이 전자로 인한 이행 중단의 기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구매물품의 설계 또는 형식의 변경은 인도기간 내에 유지되어야 하며, 구매물품이 상당한 정도의 변경이 없고, 변경이 구매자에게 합리적이라는 경우에는 유지되어야 한다.

e)계약 체결 시 구매물품의 납품 범위, 외관, 성능, 계량 및 무게에 관한 설명에 유효한 세부 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들은 대략적인 재산이고 보증되지 않는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구매 물품이 계약에 부합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계약 체결 시 Thielmann Energietechnik이 특정 재산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f)Thielmann energietechnik이 주문된 주문이나 구매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 참조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얻을 수 없다.

g)만약 구매자가 이전 계약에서도 지불을 지불하고 있다면, 구매자의 환어음이 항의되고, 구매자가 지불을 중단하거나 법원 구성 또는 파산 절차가 그의 자산에 제출되면, thielmann energietechnik은 현금에 대해서만 미리 납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v. 장기 매매 계약

장기적인 연속 판매 계약에 관하여, 구매자는 월간 수량과 대략 동등한 양에 대한 전환 통지와 적절한 규격을 알려야 한다. 구매자가 기한에 전환하지 않거나 또는 규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thielmann energietechnik은 (1) 전환통지없이 재량에 따라 납품할 수 있거나 (2)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마감한 정정이 성공하지 못한 후 또는 (3) 아직 이행되지 않은 매매 계약의 부분에서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vi. 위험의 출하 및 이전

a)구매 물품이 철도, 대리기관 또는 운송인으로 이전될 때, 늦어도 Thielmann Energietechnik의 공장 장소를 떠날 때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b)thielmann energietechnik은 운송의 배송 경로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견 경로와 운송 방식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청구는 심각한 과실이나 의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c)구매자가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운송 과정에서 Thielmann Energietechnik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보험을 받아야 한다. 파손에 따른 손해는 철도기관에 따라 대리기관 또는 운송인의 증명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매인의 배상청구는 없다.

d)발송을 준비하기로 통보된 상품은 구매자에 의해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thielmann energietechnik은 구매자의 자체 재량에 의해 비용과 위험으로 저장할 권리가 있다.

7. 수리, 수리 지연

a)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이미 인도되었거나 통지된 상품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

b)공급된 상품에 실질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구매자가 90일 이내에 결함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정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en.

c)구매자가 그에게 정해진 적절한 유예 기간의 만료 후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상인의 경우 최소 8일, 비상인의 경우 최소 14일) 또는 구매자가 이미 이 전에 그가 상품을 수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 thielmann energietechnik은 계약에서 퇴출하거나 불이행 결과로 인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Thielmann energietechnik은 구매자가 수락을 지연하는 경우, 구매자가 손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았거나 고정된 보상의 범위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공제없이 구매가격의 2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ielmann energietechnik은 특히 맞춤형 품목에 관하여 더 높은 입증된 손실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8. 소유권 보유

a)판매된 상품은 약정된 구매가격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소유권에 속한다. Thielmann Energietechnik이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인수한 모든 외상매출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류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비 부품 및 기타 서비스의 수리 또는 인도로 인해.

b)구매자가 공법에 따라 법인이며, 특별한 공공자산 또는 상업등록부에 기록된 상인이며, 계약이 그의 상업기업의 운영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보는 또한 구매자와의 현재 상업관계에서 존재하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이러한 외상매출에 적용된다.

c)공급되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직접 의도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되는 경우, 구매자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이 보유한 소유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이 경우, 구매자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d)구매자는 소유권을 유지하는 상품을 신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제3자의 모든 위치 변경 및 개입, 특히 첨부문은 즉시 서면으로 thielmann energietechnik에 통지되어야 한다. 첨부문에 관하여 첨부 절차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한다.

e)소유권 보유 기간 내에 구매자는 소유권 보유 의무를 이행하고 지불체불이 없는 한 구매한 상품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만약 구매자가 지불에 뒤처지거나 소유권 보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thielmann energietechnik은 구매자에게 구매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지기간을 가진 서면 통지를 거쳐 판매 수익을 구매가격에 상쇄하여 최선을 다해 구매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만약 thielmann energietechnik이 소유권 보유 상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구매자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소유권 보유 상품을 즉시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반환해야 하며, 어떠한 보유권도 제외하고, 관련 구매 계약에 기초한 경우를 제외한다.

f)구매물품의 반품과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판매 비용은 특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치를 포함한 판매 수익의 10%로 한다. Thielmann Energietechnik이 비용이 더 높거나 구매자가 비용이 더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들은 더 높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수익은 구매 계약과 관련된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비용 및 기타 외상매출금을 공제한 후 구매자에게 기입되어야 한다.

g)Thielmann Energietechnik의 소유권의 유지가 존재하는 한,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보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게 보증을 통한 처분, 질권, 양도, 임대 또는 기타 양도, 판매된 상품의 처분, 그리고 변경은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사전 서면 동의를 거쳐 허용되어야 한다.

h)소유권 유보하에 물품의 질권이 발생한 경우, 법정관과 질권자는 즉시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소유권 유보를 참조하여야 한다.

9. 권리의 확장 보유

a)만약 thielmann energietechnik이 공급한 상품이 전액 지불하기 전에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구매자가 판매한다면, 구매자는 이 납품에서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외상금 가치까지 소유권 보류로 thielmann energietechnik이 공급한 상품의 판매에서 구매자에 대한 자신의 청구를 양도해야 한다. 이는 제3자의 처리 및 연결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thielmann energietechnik이 공급하는 상품이 다른 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상품이 다른 재산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는 범위에서 주요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면, 구매자는 이제 이미 thielmann energietechnik에 새로운 재산의 비율적 공동 소유권을 양도해야 한다.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요청에 따라 연결 또는 처리가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주요 문제에 대한 비율적 공유 소유권을 유리하게 이 양도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b)구매자는 충분한 은행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소유권 보류는 연장되더라도 종료됩니다.

x. 보증자

a)thielmann energietechnik은 thielmann energietechnik이 공급하는 상품의 적절한 품질과 결함이 없는 것을 보증하며, 이는 관련 기술의 상태에 대응한다.

b)보증기간은 12개월이다. 소비재(독일 민법전 474조) 구매가 있을 경우, 사용된 물품에 대해 24개월 또는 12개월. 구매자의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상품의 인도부터 시작하거나 준비를 통지할 때까지 시작하여야 한다.

c)상품의 인도가치를 초과하는 보증 청구는 제외됩니다.

d)마모 부품 또는 자연 마모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e)명백한 결함은 구매자에 의해 서면으로 즉시 thielmann energietechnik에 통지되어야 하며, 최종 목적지에서 상품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또는 지연된 수리를 위한 준비를 통지하고 결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상품이 하나 이상에 인도되었다면, 결함이 있는 상품의 수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불만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thielmann energietechnik은 12개월 보증 의무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품목이 소비자 상품의 구매가 아니라는 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f)신중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즉시 결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결함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거나 명확한 후 2주 이내에, 늦어도 물품의 납품부터 1년의 배제 기간 내에. 소비상품의 구매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 이 경우 1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g)불만이 있는 결함이 구매물품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과도하게 사용되었거나, 구매물품에 부품이 포함되었거나, 구매자가 구매물품의 처리,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구매물품의 처리,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보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h)자연적 마모는 보증인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i)부족에 대한 정당한 불만에 관하여, 구매자는 처음에 이러한 부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청구를 가지고 있다. 구매가 소비상품이 아닌 경우. 그러나 thielmann Energietechnik은 정돈이 아닌 교체 인도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보증의 일부로서 정돈은 기술적 요구에 따라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후자에 필요한 임금, 물자 및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교체된 부품은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j)과실을 시정할 수 없거나 추가 시정을 시도하는 것이 구매자 또는 고객에게 불합리한 경우 구매자 또는 고객은 계약을 퇴출하거나 시정을 대신하여 구매가격(Minderung)을 요구할 권리만 있을 수 있다. 특히 결과적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는 제외된다. 구매자나 고객은 교체 납품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thielmann energietechnik의 개선이 아닌 교체 납품을 제공할 권리는 여전히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Vergleichen!)

k)thielmann energietechnik는 불만이 자체 또는 대표를 통해 제출되었던 현장 결함을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이 심사 전에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불만을 제기한 구매물에 대해 시정 또는 기타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구매자가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대한 보증에 따른 모든 청구는 무효한다. 이것은 이미 설치된 thielmann energietechnik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결함이 발견되어야 하고, 결과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수리를 피할 수 없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thielmann energietechnik은 결함과 예정된 긴급 수리를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대한 보증권은 무효한다.

l)thielmann energietechnik은 thielmann energietechnik에 의해 공급되는 제3자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러한 제품이 소비자 상품이 아닌 경우-원칙적으로 thielmann energietechnik의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범위에서만, 공급자의 선택에서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대한 중대한 과실 또는 의도가 귀결될 수 있거나 thielmann energietechnik이 부족을 인정하거나 공급자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보증을 제한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xi. 이행지, 관할지

a)납품, 서비스 및 지불 및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상호 청구의 이행지는 독일 카셀이어야 한다.

b)구매자가 독일법에 따라 상업등록부에 기록된 전체 상인(Vollkaufmann)이나 공법에 따른 법인이나 특별한 공공자산이라면, 환어음과 수표에 따른 청구를 포함하여 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재나 미래의 청구에 대한 관할지가 Kassel만이 된다. 구매자가 독일에 일반적인 관할지가 없고 계약체결 후 독일에서 주소 또는 일반적인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주소 또는 일반적인 거주지가 알 수 없는 경우 동일한 관할지를 적용한다.

xii. 부분 무효

개별 계약의 규정이 새로운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 여전히 달성될 수 있는 한 나머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에 당사자는 무효조항을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 무효조항에 가깝고 법률상 허용되는 조항으로 대체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보충이 필요한 허점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008년 8월 기준 1/0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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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annweg 48 34123 Kassel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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